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3년 만에 1보 전진
- 어윤호
- 2021-09-27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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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위원회, '3제 포함 급여 필요' 결론
- TZD 계열은 약제별 판단…처방 제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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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집한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는 DPP-4억제제와 SGLT-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는 심혈관 부작용 이슈가 있었던 TZD 계열 약제에 대해서는 약제별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TZD 병용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처방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등 정식 절차 진행 일정을 논의중이다.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 해당 이슈는 지난 2018년, 정부가 의료현장의 편의성과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열별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안 고시'를 계획했다. 하지만 별도 임상 연구가 없는 약제들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 허가사항대로 급여가 적용되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면서 전면 보류됐다.
애초에 당뇨병 약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의 시발점은 의료계의 목소리였다. 동일 계열 약제 간 적응증이 각기 달라, 처방현장에 혼란이 발생, 삭감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앞선 2013년 DPP-4억제제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급여가 확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결과가 다르다. 허가사항이나 재정영향보다는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국내 급여기준에서 '클래스 이펙트'는 SGLT-2억제제만 전혀 상반된 길을 걷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학회는 이후 의견을 재통합, 병용급여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8월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번에 심평원에서 긍정적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국내 시판 중인 SGLT-2억제제는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에르투글리플로진)' 등 4종이다.
만약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9종 모두 원칙대로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36개 조합에 대한 임상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TZD 2종과 SGLT-2 억제제 4종의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8개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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