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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국무회의 통과…1년 후부터 시행

  • 김정주
  • 2021-09-14 10:10:26
  • 건보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실손상품 구조개선·비급여 관리 강화 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치과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비급여 통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정부입법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 예정 시기인 1년 후부터는 가명정보로 구성된 공공의료 데이터가 필요 시 실손보험과 연계돼 활용되며 실손보험 상품 구성과 구조,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 관련 업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를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2017년부터 복지부 제2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법안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정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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