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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좀·습진약, 점안제로 착각"…오인사고 3년간 152건

  • 이정환
  • 2021-08-25 09:41:44
  • 소비자원·공정위 "근거리 시력 저하 50대·60대 사고 많아"
  • 동아·삼일·유한, 오인 축소 위해 약 포장 '발 픽토그램' 추가키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3년동안 소비자들이 다른 약을 안약으로 착각·오인해 잘못 투약한 점안사고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무좀약을 잘못 점안한 경우가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가 뒤를 이었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장 많은 오인 사례가 집계된 무좀약 관련 주요 무좀약 제약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권고를 수용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으로 추후 제품 출시 시 발 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해 점안사고 축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점안제 오인사고는 근거리 시력이 저하하는 50대 이상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인 사례 40.1%를 차지한 무좀약은 덥고 습한 여름철 사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 분석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좀약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안약 오인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안구세정제·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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