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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4개 성분 급여삭제 여부, 오늘 판가름

  • 이혜경
  • 2021-08-05 06:01:50
  • 심평원, 오후 2시 약평위 개최...포도엽·은행엽 성분 제외
  • 제약회사 의견조회→약평위 최종 논의→9~10월경 복지부 고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액순환 등에 복용하는 비티스비니페라를 비롯해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유지 여부가 오늘(5일) 판가름 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약평위는 '요양급여 결정·조정 약제 등의 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를 위해 열리는데, 주요 안건이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 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 시범사업의 경우 일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 및 3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나왔었지만, 재평가 본사업부터는 급여 유지 또는 삭제 결정이 유력하다.

최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유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4개 성분 모두 급여 삭제 의견에 힘을 실었고,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유지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은 약평위에서 이뤄진다.

심평원이 약평위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회사에 통보하면 8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내달 약평위 안건 재상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르면 9~10월 중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삭제 등 급여 유지 여부가 확정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난해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재평가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ex, 포도엽추출물),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등을 포함했지만 관련학회 및 제약회사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본사업이 예정돼 있다.

올해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2개국 미만 성분)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본사업 첫 해 재평가 고시가 완료되면 심평원은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의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급여재평가 본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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