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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치매 외래진료 서비스 질평가 실시

  • 이혜경
  • 2021-07-21 12:00:01
  • 치매치료제 처음 처방받은 환자 진료 병·의원 대상
  • 정확한 진단·치료의 제공 목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 이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 미만 의료기관 제외한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4개(▲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과 모니터링지표 5개(▲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진행된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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