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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리필택배 파기 환송…2심 무죄, 왜 뒤집혔나

  • 김지은
  • 2025-06-13 11:37:29
  • 약 배송, 불법 재확인…법률 전문가 “당연한 결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심 재판 후 최종 대법원 재판까지 4년 이상 소요됐다. 2심 재판 후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서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

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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