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0%나 줄었는데"...약국, 소상공인 지원금 역차별
- 강혜경
- 2021-06-21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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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는 '지원제외 업종'…"이런 차별 어딨나"
- 건보료 40% 조정통지서까지 제출....이의신청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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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가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다. 이번에도 사유는 '지원제외 업종'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대로 명단을 선별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발송했고 결국 약국은 헛수고만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원 대상도 아닌 약국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됐고, 약국은 접수 완료, 미지급 종결이라는 허무한 결과만 접하게 됐기 때문이다.
약사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약국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지 '약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조정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약사가 제출한 건보료 조정통지서를 보면 종전 기준소득 월액 대비 2021년 기준소득월액이 40%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상황인데도 약국이 제외업종이라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데 대해 누구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차 지원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대표님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래의 사유로 인해 지원불가(부지급)로 최종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종료(미지급 종결)사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제외 업종'이라고만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어쩔 수 없다. 다만 업종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한 기준"이라면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으로,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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