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온계 사이트 '폭주'…30분만에 2천명 신청
- 강혜경
- 2021-05-27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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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신고 미필 약국도 신청 가능…10% 자부담 발생
- 임의 양도·판매시 법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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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비접촉 체온계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약사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사이트 오픈 30분만에 2000여명이 동시에 접속·신청해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약국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오전 10시경 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접수에 돌입했다. 신청은 6월 10일 24시까지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약사회 회원신고를 마친 약국의 경우 정부지원 90%+(대한약사회 5%+지부(또는 분회) 지원 5%)로 본인부담액이 없으나,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신청이 가능하다. 배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약사회는 "기기 선택 완료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한 만큼 신중히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관련 Q&A를 안내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설치된 비접촉식 체온계 운영기간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에 따라 체온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양도와 판매는 이뤄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 폐기도 불가하다.
또한 체온계 대신 마스크나 손 세정액 등 다른 물품이나 현금 등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온계 신청은 약국당 체온계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2인 이상 공동개설 약국은 공동개설자 중 1인만 신청하면 된다.
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약국 종사자와 약국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공급됐기 때문에 약국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면 되고 약국의 별도 행정 부담이나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체온 측정 결과 37.5°C 이상일 경우, 시군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Ⅰ 체온계 신청 관련 Q1.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을 약국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제외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결과 발열, 기침 등 질환으로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상시 운영되는 필수시설로서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방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약국 종사자와 약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Q2.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1. 5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체온계 구입 비용 중 10%를 신청한 약국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는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10%를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가 자체 예산으로 공동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기간 내 2020년 또는 2021년도 약국개설자 회원신고와 회비납부를 완료하신 경우 본인부담금 10%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3. 2020년 또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개설자는 회원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원신고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회원신고는 약국 소재지 시군구 약사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0년 또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약국개설자도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체온계 구입 비용의 10% 본인부담금을 체온계 공급 업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4.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별도로 있나요? 시군구 약사회를 통해 가능한가요? A4.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팝업창을 통해 체온계 모델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온계 신청시 본인 인증 -개인정보 동의 -기기 선택 - 약정서 작성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군구 약사회를 통한 신청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기간은 2021.5.27.(목)부터 6.10(목)까지입니다. Q6.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기간[2021.5.27.(목)부터 6.10(목)]에 회원신고를 하게 되면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6. 회원신고를 완료한 약국개설 회원의 경우에도 체온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약국의 체온계 설치 시점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7.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 했을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 인원과 정부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Q8. 2인 이상 공동개설 약국인 경우 체온계를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8.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은 약국당 체온계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공동개설 약국의 경우 공동개설자 중 1인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약국 크기가 넓어서 여러 대를 설치하고 싶은데 여러 대 신청이 가능한지? A9. 비접촉식 체온계 사업은 개설약국 1곳당 체온계 1대 지급이 원칙이므로 여러 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0. 체온계는 온라인 신청 순서대로 배송이 되나요? 아니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 일괄 배송되나요? A10. 비접촉식 체온계는 온라인 신청 순서대로 해당 업체에 명단이 통보되어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회원(본 사업기간 내 회원신고와 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은 설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Ⅱ. 체온계 배송 및 설치 Q11. 비접촉식 체온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송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A11. 회원님께서 신청한 체온계 공급 업체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T캡스 콜센터 : 1566 -8106 ㈜씨엠랩 콜센터 : 080 -929 -0815 ㈜에이치엔드림 콜센터 : 010 -9696 -2203 / 1644 -3375 ㈜하렉스웰텍 콜센터 : 추후안내 (문자를 통해 콜센터 번호 안내 예정) Q12. 약국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를 수령할 때 체온계 설치 확인서 등을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나요? A12. 약국에 체온계가 설치·완료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체온계 설치 확인서’에 약국장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설치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약국장이 부재중인 경우, 관리 약사 또는 근무 약사를 통해 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도 가능합니다. Q13. 비접촉식 체온계 설치 완료후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약국내 공간 등이 협소하여 체온계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약국에 불이익이 있나요? A13. 약국에 설치된 비접촉식 체온계의 운영기간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에 따라 체온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입니다. 다만, 약국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폐업휴업 등으로 체온계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02 -581 -1201,02 -3415 -7637,76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Ⅲ. 체온계 사용 방법 등 Q14. 약국에 정부가 지원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의 행정적인 부담은 없는 건가요? A14. 비접촉식 체온계는 약국 종사자와 약국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공급되었기 때문에 약국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면 되며, 약국의 별도 행정적 부담이 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 종사자와 약국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약국 이용자에 대한 체온계 측정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 약국 방문자가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였는데, 37.5°C 이상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온도의 기준과 해당 기준을 넘을 때 조치 방법) A15. 코로나19 의심 증상의 발열 기준은 37.5°C 이므로, 측정자의 체온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 비접촉식 체온계를 신청하였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사용 방법이나 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비접촉식 체온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체온계 설치 시 상품 박스에 안내서가 동봉될 예정입니다. Ⅳ. 구입설치 비용 및 교환, 수리 관련 Q17. 비접촉식 체온계를 신청하고 배송·설치받는 과정에서 약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나요? A17. 체온계 약국 공급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2020년도 또는 2021년도 회원신고와 회비납부를 완료한 개국약사의 경우 체온계 배송·설치와 관련 추가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며, 배송 업체에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Q18. 비접촉식 체온계를 받아 설치 후 고장이 났을 경우 어디에 연락해서 조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는 건가요? A18. 기기 납품 이후의 기기 하자, 오류 등의 경우 배송 업체 또는 공급업체 콜센터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면 되고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A/S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 비용을 약국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ADT캡스 콜센터 : 1566 -8106 ㈜씨엠랩 콜센터 : 080 -929 -0815 ㈜에이치엔드림 콜센터 : 010 -9696 -2203 / 1644 -3375 ㈜하렉스웰텍 콜센터 : 추후안내 (문자를 통해 콜센터 번호 안내 예정) Q19. 비접촉식 체온계를 받아 약국에 설치하였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해져서(또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 경우 가능한가요? A19. 비접촉식 체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해당 제품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양도 및 판매 관련 Q20. 체온계를 신청하고 설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약국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20.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있는 시기까지 비접촉식 체온계에 대한 양도와 판매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체온계 설치·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약국의 개별 판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1. 약국이 임의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폐기할 수 있나요? A2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에 따라 해당 체온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임의적으로 폐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Ⅵ. 기타 Q22. 비접촉식 체온계를 받지 않고 마스크나 손 세정액 등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22.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필수시설인 약국 내 약사 및 근무직원과 약국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조기 발견을 위해 약국 내 비접촉식 체온계 설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크나 손 세정액 등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수령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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