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현황 공개, '국가책무 지정' 추진
- 이정환
- 2021-05-25 10:03: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향한 높은 국민 관심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감염병 대응 의약품 상황 공유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발생,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는 업무를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중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치료제 확보가 중요한데도 국가와 지자체가 백신 등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지자체 책무에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협력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책무 조항에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협력'을 포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 내역의 공유·협력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명확히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치권, 스푸트니크V 도입 필요성에 '뜨뜻 미지근'
2021-05-04 18: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