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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한약사 약국 입점 '공항·역·대형마트' 압박

  • 강신국
  • 2021-05-18 21:56:43
  • 복지부 유권해석 첨부해 구내약국 입점 계약시 주의 요청
  • "한약사 약국, 한약조제·한약제제 판매에 국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공항,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한약사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인천공항, 김포공항, 코레일유통, 공항철도에 구내약국 입점계약시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에도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약사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가 대형마트에 보낸 공문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약사만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조제와 한약제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사 250여곳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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