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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입법, 소비자 입장도 '찬반 양립'

  • 이정환
  • 2021-05-11 18:07:01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5건 계류...합의안 도출 난항
  • 윤영미 대표 "종이 서류 실손청구, 시대착오적"
  • 김준현 대표 "보험사에 소비자 민감정보 권한 주는 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추진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놓고 보험가입 소비자(환자) 측에서도 찬반 양론이 모두 제기돼 시선을 모은다.

편의성 제고로 소액 청구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와 자칫 보험업계에 지나치게 큰 환자 의료정보 권한을 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충돌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했던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10일 국회의원 민주당 김병욱,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윤창현 의원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계류중으로,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공청회 개최 배경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 토론회에 이은 2차전 성격으로, 역시 법안을 둘러싼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이 병·의원·약국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강요하고 자칫 보험업계에 지나치게 큰 환자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된다는 게 반대측 주된 논리였다.

입법 찬성측은 다수 소비자가 포기하는 소액 청구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종이 청구 방식을 IT·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첨단 전산화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두 명의 패널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개진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는 입법 찬성,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대표는 입법 반대 또는 우려 입장이었다.

녹소연 윤영미 대표(왼쪽), 건강정책연 김준현 대표)
윤영미 대표는 이미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청구 간소화를 시행중인 점을 근거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이 서류를 인쇄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윤 대표는 "청구 전산화 시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깍거나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정보까지 전달하게 된다는 우려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종이 서류를 전산화하는 것 뿐인데 어떤 다른 정보가 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브란스병원이 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은 이미 청구를 위해 발송하고 있다. 비대면 청구 방식을 활성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수긍이 어렵다"면서 "청구 할 때마다 서류 뭉치가 생기고 이를 전부다 사진으로 찍어서 모바일 메시지로 전송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되레 서류 폐기 업무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대표는 법안이 소비자 편의성 보다는 보험업계 이해관계를 전제로 디자인됐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보험사가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한 가입자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상품개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여지가 크다는 게 김 대표 우려다.

법안이 계약 주체이자 민감 의료정보 주체인 환자의 자기 정보 보호·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손보험 계약 주체가 소비자(환자)와 보험사란 측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의원·약국에 전산화 전송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공보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 민영보험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호장치 마련 등 대리인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보험업계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법이란 판단이 선다. 편의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보험사가 가입자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 의료정보를 넘어 가족력도 제출하라던지 검사결과 다 내놓으란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다. 보험사가 법안을 필요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악의적 경로로 쓸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손의료보험은 사적계약인데 의료기관에 전산화를 강제하는 것도 잘못됐다. 의료기관이 민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내는 것 역시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입법 시)보험사는 보험금 신설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감보험이 가입자가 동의한 이상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커진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보험사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막는 것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굳이 가입자와 보험사 간 직접 청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실손보험은 결국 이윤창출이 목적이다. 여기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의협 지규열 위원, 손해보험협 박기준 부장, 금융위 이동엽 과장
의료계와 보험업계,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찬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료계는 반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찬성에 무게를 싣고 토론에 임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자문위원은 "보험업계는 마치 의료계가 반대해서 법안이 안되는 것 처럼 말한다. 실제적으로 실손보험을 간소화하려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청구 전산화는 포맷이 통일돼야 한다. 동네 의료기관은 전자시스템 관련 기본 틀이 잘 갖춰지지 않아 법안을 수용하려면 비용이 든다. 이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반발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지금처럼 보험 청구절차가 불편한 것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제한이다. 전국 9만7000여개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간소화는 불가능하다. 법안은 의료기관 협조를 약속하는 입법에 불과하다"며 "전산화는 되레 보험업계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인프라 구축에만 큰 비용이 생긴다. 의료계 반대 이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도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다만 전자로 이를 대체하자는 것이다. 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하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다"며 "중개기관이 비급여 심사기관화 할 것이란 우려 역시 처벌규정으로 막아뒀다. 우려를 해소 할 장치는 이미 충분하다. 종이서류를 형식만 전자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주장은 5월 임시국회 기간 내 정무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게 될 경우 심사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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