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보험 간소화 법개정안 연속발의
- 이정환
- 2021-04-14 17:42: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병욱 의원 "의료계·보험계 공동위원회 조항도 담아"
- 청구 불편으로 소액 포기 소비자 사례 개선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4번째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 청구량이 2016년 4950만건에서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불편으로 소비자가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실손보험 가입자 권리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종이서류 기반 실손보험 청구로 병·의원, 약국 역시 관련서류를 종이 발급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보험사 역시 연 1억건에 달하는 청구서류를 수기 입력·심사하는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청구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사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전문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보험청주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 디지털 기반 IT활용 등으로 보험소비자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사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계와 보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소통·협의를 독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실손 간소화 합의기구 만들라" vs "병원, 사보험과 무관"
2021-04-13 19: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