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법위의 관행된 병원지원비 처벌해야"
- 강신국
- 2021-04-14 0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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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한 약사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현재 병원 컨설팅 명목의 병원지원비를 불법 리베이트로 정의하고 보건당국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야하고 또 조제 전에 미리 처방약을 알아야 준비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비 명목의 상납금을 근처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한 경우 지원비를 안 주는 약국에는 환자를 못 가게 막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병의원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약국을 가든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대체조제 간소화와 동일성분조제의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방전과 특정약품 처방으로 얻는 불법적인 이득(리베이트)을 원천 차단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독립적인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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