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8:06:11 기준
  • 의약품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제약
  • #질 평가
  • CT
  • #제품
  • #염
네이처위드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

  • 강혜경
  • 2021-03-21 14:05:14
  • 약국 등 '의무작성' 어길시 처벌…48시간내 검사
  • 거제시도 진료시 24시간 내 검사… 타 지역 확대여부 관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진주시가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에서 10일만에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제에서 6일만에 100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발열, 기침,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받은 소비자에 대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와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 포함된다. 운영 시기는 별도 해제시까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방역·치료에 사용된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약국과 병의원 593곳, 편의점 280곳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작성토록 해 18일까지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시청 내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10명의 근무자가 상주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국 등에 수기명부 양식을 전달했다"며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산 등에서 걸러지기 쉽지 않은 일반약 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역시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

진주시는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부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진통제 등 일반상비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방역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로 의사의 진단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했으며, 행정명령은 24일 0시부터 4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