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온계에 약국 반응 극과극...환영보단 반대기류
- 정흥준
- 2021-03-07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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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지원 선례적 의미 긍정" Vs "더 나은 선택 아쉬워"
- 출입문 설치·온도측정 의무 아냐...자부담율 10%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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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입문 설치와 온도측정 의무화, 재고 밀어내기 등의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는 이유도 있었다.
약국을 위해 따로 예산을 책정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또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일부 약국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부산 A약사는 "다른 업종에서도 설치를 해두는 곳들이 많다. 약국에는 없는 곳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지원 정책으로 따로 예산을 책정해 제공해주는 것이다. 약국 지원 정책 측면에선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가끔씩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체온을 재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동안엔 어렵다고 안내를 했었는데, 따로 체온측정기를 설치해두면 그런 환자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 등에서 이미 체온 측정을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B약사는 "처방전 들고 오는 환자들은 다 온도를 재고 온다. 나머지 사람들만 이용을 할텐데 사용 방법부터 체온이 정상인지까지 질문이 많을테고 약국에선 응대해줘야 할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약국 출입문에 놓을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는 "하필 왜 체온측정기인지 모르겠다. 우리 약국은 따로 신청 하지 않을 생각이다. 만약 하려고 했다면 작년에 했어야 한다. 지금은 남은 재고 밀어넣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전국 약국에 다 깔아놓고 체온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면 공적마스크 때랑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사들의 우려처럼 체온측정기 설치에 따른 약국 의무 부과는 없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온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한 온도체크 의무화 등은 기우다.
다만 약국 외에 영리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재판매 등을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는 약정사항 등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자부담 10%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감염예방에 약국 역할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인만큼 약사들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기 D약사는 "약국에서 정부에 체온측정기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전액이면 전액 지원이지 10%는 뭔지 모르겠다"면서 "감염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에선 10% 자부담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부담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향 조정이나 전액 정부 부담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3월 최종 확정이 되면 약사회는 4~5월까지 약국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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