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9100원 때문에…근무약사가 약국장 고발
- 강혜경
- 2021-02-25 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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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형사처벌 원한다" 신고
- "각박해 졌다지만…약사들 간에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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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한 것인데, A약국장을 고소한 B약사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약사가 A약국장 약국에서 일한 것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약국장은 올해 초 한달에 1~2번 토요일 근무를 맡아 줄 근무약사를 구했다. 약국은 크게 바쁘지 않은 곳이었고, A약국장은 평소 포스를 쓰면서도 수기 장부를 작성하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다.
B약사와의 면접에서 A약국장은 약국 전반과 시스템을 설명했다.
B약사는 심평원 등록과 일용직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에 근무하는 곳이 있으니 심평원 등록은 하지 말아달라'는 게 B약사의 요구였다. 다만 일용직 신고는 급여 처리 등을 감안할 때 하는 편이 좋겠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근무는 1월과 2월 각각 한 번씩 이뤄졌다. 1월 첫 근무에는 처방전이 10건 밖에 되지 않았다. 두번째 근무는 2월 20일이었다. 이날은 처방이 24건 나왔고, 한달에 한 두번 나올까 말까 한 약들이 처방됐다. 이날 저녁 B약사는 '근무하던 약국에서 토요일 근무를 해달라고 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약국장은 '알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약국장이 출근한 22일 발생했다. 장부과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던 차에 약국장은 비급여 체크가 누락되고, 일반약값을 미처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B약사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B약사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약국장의 설명이다. 결국 약국장은 차액분인 9100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우선 입금을 했다. B약사는 '자신을 의심해 기분 나쁘다,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약국장은 '약국 운영에 대해서까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건방진 표현이 아니냐'고 답했다.
결국 B약사는 A약국장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됐다. A약국장은 나머지 9100원을 입금했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약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A약국장은 추후 출석해 이같은 상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야 한다.
약국장은 "실수이겠거니 해서 확인을 요구한 데 대해 '직원이 했다'고만 하고, 약국 운영 방식을 따지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이런 일을 겪게 돼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심평원 등록을 원치 않는다고 해 편의를 들어줬을 뿐인데 이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돼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러한 일로 약사가 약사를 고소하는 일을 직접 당하다 보니 '어쩌다 약사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수기장부 작성과 자주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은 ATC에 항상 구비해 놓기 보다는 그때그때 개봉해 넣는 시스템은 A약국장만의 경영 방식일 뿐, B약사에게 지적당할 사항 역시 아니라는 것.
약국장은 "해당 약사를 비난하거나 이 일이 알려지길 바라는 바는 아니다. 다만 약국장과 근무약사들이 같은 약사라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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