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 단축하는 약국, 노무 관리 '주의보'
- 김지은
- 2020-07-01 17:5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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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이후 조제 매출 감소 주된 원인
- 경영 침체 장기화에 근무약사·직원 업무 단축 조치
- 법률 전문가 “감봉 시 근로자 동의 얻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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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5개월 이상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줄어든 처방 매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조제 매출의 타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이다. 코로나19로 병원 기피 현상이 심해진데다 감기, 장염 등 계절성 질환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조제 환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이전에 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 했던 대형 병원 외래 처방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쉽사리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력 감축 또는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는 약국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약국 업무 환경 상 당장 근무약사나 직원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근무시간 단축 쪽을 선택하는 약국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 직원 수가 수십명에 달하는 대형 문전약국들은 당장 인건비 축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들 약국 특성 상 인건비 이외 다른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코로나19 초기 너무 힘들다 조금 회복세로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자리”라며 “문전약국들은 워낙 기본 볼륨이 큰 만큼 이런 상황에 타격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당장 근무약사 시간 단축은 어려워 우선 일반 직원부터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인 근무약사나 직원의 별다른 동의 없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경우 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근로계약에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금을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계약조건에 비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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