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노파마시' 철회 국민청원
- 강신국
- 2021-02-24 14:07: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 회장은 24일 "신세계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은 전국의 모든 약국과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또한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파머시(No Pharmacy)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마트의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승인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 질 것이고 이에 다수 국민은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No Pharmacy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약국에 대한 비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며 No Japan, No 아베와 다를 바 없는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5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8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