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1·2군 재분류
- 이혜경
- 2021-02-15 10:46: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변동·제네릭-고가항암제 등재 증가...개정 필요성 대두
- 암질심 논의 후속 절차 완료 암종별 순차적 공고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하는 등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까지 급여기준 변경이 완료된 항암요법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 개정이 이뤄진 항암요법 급여기준은 ▲소세포폐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1항목, 변경 2항목, 삭제 3항목) ▲식도암(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갑상선암(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삭제 2항목) ▲간담도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삭제 2항목) ▲두경부암(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등이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근 열린 암질심 논의 끝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