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자처방 기준 모호…"반쪽짜리법 우려"
- 이정환
- 2021-01-08 18:0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약사·IT, 국가표준 시스템 필요성 대두
- 의료계 "필수 환자·질환 법으로 구체화 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데다, 위급성·치명성이 낮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질환까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전화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대면 진료'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한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장에서 나온 얘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과 고대안안병원 유승현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정책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심각 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심각 단계에 '상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공포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구체화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레몬헬스케어 김 부사장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단, 처방 후 약국 약사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게 전체 싸이클인데, 전자처방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자처방전이 일선 약국가 반발 없이 국내 도입되도록 정부와 대한약사회, 헬스케어IT 기업이 머리를 맞대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부사장 생각이다.
특히 약사들의 반발 이유인 전자처방전 발송 건 당 수수료 약국 부과 등 약사 부담을 유발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 진료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란 취지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주도 사업이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가 완성된다. 정부와 약사회, IT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전국 표준화 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비대면 진료 표준화도 가능하다"며 "기업이 약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전자처방전은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에서 전자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유입 초기 정부가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수정이나 추가 논의없이 그대로 법에 적용해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탈모, 비만, 발기부전 등 질환까지도 무조건 전화진료·처방을 받은 불합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재는 어떤 질환, 어떤 환자를 비대면 진료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교수와 김 대변인은 면밀한 비대면 진료 사례 분석 후 의료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어떤 경우가 비대면 진료 허용 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 제도 개선안을 낼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 교수는 지금까지 이뤄진 108만건 가량의 비대면 진료 내역을 질환별, 처방약제별로 분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기초자료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칫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칫 비대면 진료가 처방약을 장기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유 교수는 "현행법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 설 때'로 하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다"며 "전화처방으로 약을 받은 처방일 수는 대면진료 대비 훨씬 길다. 과연 이게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면진료를 전화처방으로 대체하는 게 정말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뇨환자 검사수치는 매달 급격히 바뀐다"며 "비언어적 요소인 환자 태도, 안색, 개인적 어려움 등 진료 외적 부분을 화면·전화음성이란 제한적 환경에서 살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진료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화처방은 본인확인 절차조차 불명확하다. 초·재진 언급도 없고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 대변인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큰 문제로 삼았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귀찮아 약만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 이탈을 막기위해 불가피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진-환자 간 코로나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얼마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는 초진같은 재진 환자가 몹시 많다. 병원을 처음 찾은 뒤 한참 후 온 환자는 재진이나 실상 초진 환자"라며 "결국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설령 전화나 화장으로 대화하더라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혈압, 당뇨는 약만 먹으면 되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전형적인 오해이자 착각이다. 실제 당뇨환자를 진료하면 약을 이미 먹고 있어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하면 약만 받고 싶은 환자는 매우 좋아할 것이다. 처방전만 받아 전문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협진 활성화도 어불성설이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의사 간에도 협진이 녹록치 않다. 디지털 접근성 차원에서 노인이나 격오지 환자의 애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처방 기간이나 처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
2021-01-07 16:03:0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