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 것만은 꼭'
- 강신국
- 2020-12-23 11:21: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 1명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부정수급 근절 대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관련기사
-
약국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줄어든다…1인당 7만원
2020-12-22 22:37
-
약국 2곳 중 1곳 일자리자금 신청...연 234만원 혜택
2020-08-04 12:00
-
"코로나 경영위기, 꼭 필요한 약국에 단비 되길"
2020-06-30 10: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2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3"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6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7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8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9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