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에 따라 결정되는 의정부 을지병원 약국판도
- 김민건
- 2020-12-13 0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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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서 담합 지적 어려워, 실사 이후 판단해야"
- 유엠씨홀딩스 건물 쪽 출입구 설치 가능성
- 1층 외래진료 수납처서 유엠씨홀딩스 건물 바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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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외래진료실 수납처에서 후문으로 나가는 쪽문을 약국 전용출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일 경우 지역약사회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후문약국 사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 한 관계자는 "후문 방향 '부출입구'로 명시된 쪽문을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 신축 건물 내 약국으로 가는 전용출입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후문 방향 응급실 출입구 위쪽으로 1층 외래진료실 수납처가 있는데 이를 돌아나가면 부출입구를 이용해 을지대병원 전납 도매업체 유엠씨홀딩스가 소유한 건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경우 수납처 직원들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담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분양 관계자는 "유엠씨홀딩스와 을지재단 담합은 약국가에 익히 소문났다"며 "약국개설 실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지만 수납처 직원들이 그쪽(유엠씨홀딩스 약국)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차량이 정문 주출입구를 통해 드나들기에 환자를 유도하지 않는 후문 건물 약국은 가치가 없다"며 "누군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후문 방향 응급실 출입구 위치에 새로 마련된 횡단보도가 건너편 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떠들썩한 가운데 전용출입구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에 유엠씨홀딩스 건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지역약사회 또한 적지 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대한약사회 의약분업감시담은 노원을지병원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행위로 행정당국에 고발했었다. 병원이 후문약국을 개설해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유엠씨홀딩스(당시 유니온약품)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약사회 관계자는 "노원을지병원 후문약국도 유엠씨홀딩스가 운영했다는 얘기는 10년도 더 된 아주 유명한 얘기"라며 "직원이 특정 약국으로 가라고 안내를 많이 해서 항의하는 일이 많았고, 병원이 항상 없던 길과 문을 만들어 줬기에 이번 (의정부을지병원)에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대전을지병원도 병원 측이 유엠씨홀딩스 소유 건물로 길을 만들어줘 약국 지형도가 바뀌어버린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의정부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 실사를 마치고서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실사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병원 출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갑자기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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