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약사회 "을지-유니온약품 탈·불법 좌시안할 것"
- 김민건
- 2020-12-11 10:2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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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약품, 병원 앞 건물 신축...약국개설 시도
- 시약사회, 도매자본 종속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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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 160;& 160;의정부시약사회(회장 권성렬)는 이같은 성명서를 내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을 둘러싼 편·불법 약국 개설 시도에 강한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병원과 의약품업체 간 불법 담합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대응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약사회는 "특수 관계인의 병원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등 관련법규를& 160;정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담합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약사회는& 160;"도매 유통 자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 할 때는 약국 개설자의 개설 자금이 도매 자본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 조치로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약국이 면대약국이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조제료 수입을 나누는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약사회는 " 을지재단과 유니온약품에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 160;중단을& 160;강력히& 160;촉구한다"며 "의약분업& 160;원칙& 160;훼손,& 160;약사법 위반,& 160;담합& 160;등을& 160;야기& 160;할& 160;수& 160;있는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주시 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와 연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의약분업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약국 개설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을지병원 건립 발표 시점 전후로 유니온약품이 을지병원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 요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을지병원과 이해 당사자인 재단 관계자에게 유니온약품이 저렴하게 매도했다가 몇 년 후 다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을 두고 "도매업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병원의 약품 납품권을 보장 받는 담합"이라고 의심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이미 여러 대형병원 인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권을 챙겨온 유니온약품이 관련된 사실을 보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을지재단 관계자가 병원 건너편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건물을 신축,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약사회는 "기존 횡단보도와 거리 규정 때문에 생길 수 없는 지점에 새로 횡단보도가 생긴 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약국 입지가 을지재단 소유 부지로 심증을 더 굳히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만약 해당 부지에 약국이 실제로 개설된다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담합의 소지가 농후해진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전국을 돌며 대형병원 인근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 부속 건물을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 장소적 이점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유니온약품이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막강한 자본력과 내부 정보를 이용, 요지를 차지하고 약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설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탈·불법을 일삼는 작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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