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약 복약지도 법안, 연 1억원 소요…약사 예산은 '0원'
- 이정환
- 2020-12-12 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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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폐기약의 날 운영비"
- 약국가 "약사 의무만 강화하고 권한·예산은 빠져…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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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폐기약의날 지정·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시행에 매년 1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폐기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에 필요한 수가 등 재정은 반영되지 않은 채 폐기약의날 지정 후 대국민 홍보·교육에 들어갈 예산만으로 비용을 추계했다는 점이다. 일선 약국가는 "불합리한 추계"라고 반발했다.
최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의약품 용기 내 폐기법 기재 등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국회 제출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폐의약품이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인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약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소비자원도 서울·경기 내 기초자치단체 약국 120개소 폐기약 수거실태 조사 결과에서 약국의 폐기약 수거함·안내문 비치가 미흡하고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법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등 법안에 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재정수반 요인을 약사 복약지도 비용을 제외한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소요예산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비용추계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근거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첨부 사유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폐기약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폐의약품 위해성·처리법을 알릴 경우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1년부터 매년 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사사례인 비만예방의 날, 암 예방의 날, 보건의 날 등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 소요 예산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추계에 일선 약국가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 담겼는데 비용추계에는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반발 이유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폐기약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 폐기약을 수거하는 현실을 들여다 보면 폐기약 봉지에 약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잔뜩 담긴 경우가 빈번하다"며 "수거한 폐기약 봉지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노동량이 투입된다.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는 입장이라 폐기약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게 약국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나 소비자원은 무작정 약국 폐기약 수거함·안내문 비치가 부실하다는 일방적인 지적만 하고 있다. 현실에서 약사가 겪는 어려움은 외면하는 셈"이라며 "약국에 폐기약 수거 의무를 강화하고 복약지도 시 폐기법 안내를 강제하려면 그에 상응한 권한과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약사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기 B약사도 "최 의원을 비롯해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등장할 때마다 약사들의 불편감은 커졌다. 특히 이번 법안 비용추계서에는 폐기약의 날 지정·운영 예산만 책정했다니 약사 분노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폐기약 처리법을 의무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고, 만약 여기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다면 그 비용을 약사와 약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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