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까지 '메디톡신' 급여중지 해제"
- 이혜경
- 2020-12-05 17:2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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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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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했다"며 "이에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급여중지 잠정해제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효력정지를 연장했다"며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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