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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스크 면세, 조세소위 보류…"대안 마련후 재논의"

  • 이정환
  • 2020-11-26 16:12:38
  • "기재부, 약사회와 소통해 재정지원 대책 가져와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계속심사가 결정됐는데,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면세 외 공적마스크 유통·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수정의결이 아닌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소위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국가 시스템에 동참한 약사 보상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면세 외)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며 "과세 체계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른 의원들도 "지금껏 제도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회와 소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한 의원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조세소위는 기재위를 향해 약사회 등 유관단체 논의를 통한 면세 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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