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배송앱 복지부 의견 보니…"지침 지키면 허용"
- 정흥준
- 2020-11-23 11:4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의견서 공개...코로나 따른 한시적 허용 해석
- 닥터가이드 "코로나 종식까지 약사회와 소통 협력 원해"
- 약국-환자 협의후 약 수령방식 결정...사실상 택배도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지침을 지킨다면 한시적 허용한다는 가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닥터가이드가 제공한 복지부의 배달약국앱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 따라선 허용되지 않지만, 코로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중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것,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조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복약지도를 유선 및 서면으로 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메일과 팩스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환자의 전화번호, 복약상담 등의 지침을 지킨다면 약 배송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업체 측은 약 배송은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업체 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송은 지역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약국으로의 쏠림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지호 대표는 "약사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려는 것이다. 약사회와 늘 대화하고자 한다"면서 "불법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린 건강관리 플랫폼이고 코로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업체가 앞서 서비스 중단을 했던 것은 처방전 전송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서비스를 중단했던 이유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단 처방전 전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여러 언론과 SNS, 이용자와 제휴 약사들을 통해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일원화해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2020-11-20 22:09
-
약사 반발에 중단한 배달약국, 이름 바꿔 서비스 재개
2020-11-19 20:13
-
논란만 일으키고 사라지는 '배달약국'…결국 사업 중단
2020-09-11 2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