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의약품 배송중계 앱 사업자 처벌하라"
- 강신국
- 2020-11-21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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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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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사회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배달 앱 업체는 복지부의 2. 24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며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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