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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제제 미분류가 약국 개봉판매 근거 아냐"

  • 정흥준
  • 2020-11-18 11:01:40
  • 우종식 변호사, 경기도약사회지 기고
  • "기소 약사 주장에도 처벌사례 있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한약제제가 미분류돼있지만 이를 근거로 개봉판매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1월호를 통해 약사들에 개봉판매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서 한약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스스로 개봉판매로 자수해 구분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한약제제가 약사법상 분류돼있지는 않을지라도 한약제제는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 개봉판매로 기소돼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으나 처벌받은 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약사법상 한약이 아닌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반약에 한약제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비한약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약제제마저 다루면 안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또는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로 기소됐던 약사들의 무혐의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구분돼있으며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사업무라는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알리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며 처벌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알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각자 면허의 직능을 살리는데 공익적으로도 필요하며, 이를 홍보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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