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반대 의협 저격…"분업 훼손 아냐"
- 이정환
- 2020-11-16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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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환자 부담금·건보재정 절감 효과
- "생동시험 불완전 주장은 약사법 부정하는 꼴"...약사 편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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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약사 임의조제를 부추기거나 약국 업무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닌데도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가 국민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서 의원은 앞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2건에 대한 '팩트체크'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을 빌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공동생동 1+3제한'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로 입법 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제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를 간소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다.
간소화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병·의원에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현행 방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협이 제출한 대체조제 법안 반대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조제권과 무관하며, 환자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이 약사 임의 조제를 허용해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대체조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약품 허가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보장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와 생동성시험에 근거없이 불완전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안이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부추겨 환자 약화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의협 의견에 서 의원은 "대체조제 목적은 환자의 약가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것이지 약사 업무 효율성이나 편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0.26%(최근 5년간)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의협이 무분별한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동생동 1+3 법안이 과도한 제네릭 갯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신약 연구·개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협의 대체조제 법안 반대는 근거없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면 의약품 조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진다.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의협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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