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의사면허 손본다…금고형 이상 면허취소법 추진
- 이정환
- 2020-09-25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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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살인·성폭행 해도 진료가능 문제 있다"
-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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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할 근거가 없어 속칭 '방탄면허'라는 비판을 받은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개선하는 취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신질환자·마약중동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비교해 의사 면허취소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강 의원 인식이다.
실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 되면 판결 확정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고 소개했다.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 신뢰가 무너졌다"며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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