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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1623억원 투입

  • 김정주
  • 2020-09-17 11:32:14
  • 복지부, 3차 추경 잔여금 융자신청접수 개시
  •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기관당 최대 20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위해 1600억원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는 토·일요일·추석연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이달 9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가운데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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