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약사회 손 벗어난 경제특구 약국들 '어쩌나'
- 김지은
- 2020-08-17 18:1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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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내 약국들, 보건소 아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송도·청라·영종신도시 등 적용…“통제·정보제공 쉽지 않아”
- 인천시약, 약국 개설 관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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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약국 개설등록 관련 관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약사회가 이 같은 요청에 나선 데는 인천광역시 내 송도신도시(연수구), 영종국제신도시(중구), 청라지구(서구)의 약국들 때문이다.
일반적인 약국들은 지역 보건소 관할이라면 이들 지역 약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각각의 자유구역청 관할로 개설 등록부터 다양한 업무를 지원 받고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 27조 제27항에 근거해 외국인전용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도 행정구역상 관할 보건소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에서 약국 등록, 관리 등 전반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법 재정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로 지역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했지만, 약국은 예외조항에서 제외됐다.
그렇다 보니 지역 약사회는 물론 그 지역 약국들에서도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단적으로 최근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약국들과 지역 보건소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들 지역 약국의 경우 약국 관할 업무가 이원화돼 약국 간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분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 해당 지역 약국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회장은 “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자체 관할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이 간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번 공적마스크 제도처럼 공적 기관과 지역 약사회, 약국들의 공조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3개 지역 분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요구한 상태다.
조상일 회장은 “보건소 직원이 파견된다고는 하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약국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서 약국의 개설 등 제반 업무는 외국인 전용 약국에 한정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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