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859억원 규모 '펙수프라잔' 수출계약 체결
- 김진구
- 2020-08-14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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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사에 브라질 현지 허가 이후 10년간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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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사는 향후 펙수프라잔의 브라질 현지 허가를 담당한다. 수출은 브라질 허가가 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브라질 허가 이후 10년간이다.
향후 양사가 합의한 판매예측 수량에 따라 펙수프라잔을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구매수량은 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70%다.
펙수프라잔은 차세대 위산분비억제제로 불리는 P-CAB 계열 약물이다. 국내에선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다케다의 보신티(성분명 보노프라잔)가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 역시 올초 펙수프라잔의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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