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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보건복지위,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

  • 이정환
  • 2020-08-03 13:53:0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소위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시점은 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보건복지부 내 보건 전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복지위에도 보건 법안을 전담할 법안소위를 새로 만들자는 게 여야 공감대다.

결과적으로 복지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결정하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법안을 나눠 더 많은 양의 법안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조직이나 제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역시 여야가 디테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보건 소위와 복지 소위로 나눠 법안 처리 건수나 심사 집약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수였던 법안소위를 복수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을 하나씩 맡는다는 의미다.

여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소위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할 때가 변수로 작용한다.

자칫 여야가 특정 정치사안에 찬반 대립이 커지고 복지위가 정쟁에 휘말렸을 때, 여야가 각기 위원장을 맡은 복수소위가 상대당의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상임위 법안처리를 늦추기 위한 올가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위는 위원장과 위원 만장일치라는 관례가 원칙으로 작용한다.

정쟁 심화 시 만장일치 파괴로 보건 또는 복지 법안소위를 파행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20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놓고 물밑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최종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고 공공의대 법안을 포함 계류중이던 무수히 많은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렇게 폐기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이 재발의하거나 당선되지 않은 의원 법안이라도 운이 좋게 다른 당선 의원에게 인수인계된다.

하지만 다수 법안은 국회와 대중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국회 복수소위가 법암 심사량 증가나 전문성 증가란 순기능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상대당 발목잡기 수단이란 역기능에 매몰되면 이전만 못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지금까지 복지위는 보건 법안이 상대적으로 복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왔다.

복수소위는 이같은 일부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한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병·의원·약국산업을 선진화 할 법안심사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가 법안 심사량 증가, 전문성 강화란 순기능을 극대화 할 해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새로 들어와도 사용자가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퇴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구태의연한 속담을 보탠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복수 법안소위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조롱을 받지 않는 여야의 품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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