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손실 병·의원·약국 보상…접수 개시
- 이정환
- 2020-07-27 12:1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천억원 예산 확보…손실보상심의위 거쳐 지급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9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