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동산 거래도 코로나 나비효과…복잡해진 셈법
- 정흥준
- 2020-07-14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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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사 "코로나 지나면 조제료 원상복구 감안해야"
- 양수약사 "회복 보장 없어 현재 상태로 계산해야"
- 공인중개사 "중간 협의점 못 찾고 거래무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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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약사는 특수한 시기일뿐 조제료 회복을 감안해 약국의 가치를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양수약사는 원상복귀는 보장할 수 없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약국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었다.
16일 지역 약국가 및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매물은 소규모 약국들 위주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거래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을 정리할 수준까지 도달한 곳들도 있고, 병원 오픈을 할 줄 알았다가 늦춰지면서 힘들어하는 약국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소형약국들이 특히 버티질 못 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똑같이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해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견디겠지만,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면 고정비를 빼면 수익이 현저히 적어져 힘들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약국 매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소형약국들이다. 중대형 규모 약국들은 이 시기를 넘겨 값어치를 받으려고 버티지만, 소형약국은 시설비라도 건지려는 마음으로 폐업을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약국들도 거래가 불성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양도와 양수 약사 간 협의점을 찾기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A약사는 "양도양수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운영을 하던 약사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조제료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매도하기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당장 없고 회복도 확실치 않으니 금액을 더 지불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도 코로나로 인해 권리금 책정에 협의점을 찾지 못 하고 무산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대게는 조제료의 13~15배 가량으로 권리금이 책정된다. 가령 1500만원에 권리금 2억 2000만원짜리 약국이 조제료가 1000만원이 됐다면 권리금은 20배가 넘어버려 그대로 회수가 어렵다"면서 "결국 매도 약사는 권리금을 낮춰야 하고, 매수 약사도 일부 회복될 걸 감안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C씨는 "일단 회복을 할 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약사들도 있다. 다만 누구도 코로나 영향이 끝날 시점을 얘기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기도, 조언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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