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종료 전 판매한 챔픽스 염변경품목 18개 적발
- 이탁순
- 2020-06-11 10:38:0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진행 중…확정되면 품목허가 취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미 일부 품목 처분이 확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된 사례도 있다. 내달 챔픽스 특허종료를 앞두고 후발의약품 시장은 이번 행정처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챔픽스 염변경품목 18개(0.5mg 9개, 1mg 9개)이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전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의 챔피온정0.5mg과 1mg 2품목은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 오는 24일부로 허가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품목들도 지방청 진행상황에 따라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들 품목들은 허가신청 시에는 챔픽스 물질특허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이후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챔픽스 물질특허의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은 2018년 11월 13일이다. 연장등록 이후 존속기간만료일은 2020년 7월 19일.
대부분 염변경 제품들은 당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연장등록이전 존속기간만료일 이후인 2018년 11월 14일부터 판매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염변경제품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특허회피를 불허하면서 현재는 모두 제조·판매를 접고, 연장등록 이후 존속기간만료일인 내달 19일 이후에 맞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처분대상 품목들도 내달 판매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특허종료전 판매 혐의로 적발되면서 판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특허 존속기간 만료전 판매 혐의는 행정처분 최고단계인 허가취소가 곧바로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특허전 승리한 '챔픽스' 매출반등…1년새 13%↑
2020-05-30 06:00:36
-
챔픽스 특허만료 앞두고 염변경약물 허가신청 증가
2020-03-27 12:14:11
-
국내 제약 20여곳, 챔픽스 제네릭 판매중단·회수
2019-12-24 12:17: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