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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원 "주차장 부지 병원 소유아니라도 약국개설 불가"

  • 김지은
  • 2020-06-05 15:48:15
  • 지자체 개설불허 판단 적법...원내약국으로 봐야
  • 약사 "병원 건물과 분리…부지 소유자·출입구 다르다" 주장했지만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임대 해 사용 중인 전용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있다면, 그 땅이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국의 개설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반려 처리 됐다.

반려 처분 이유에 대해 수원시는 “이 사건 건물 부지는 B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및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다가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자체의 판단 이후 A약사는 지자체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한 주차장 부지가 엄연히 분리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시도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B병원 상조회가 임차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건물 신축 후에는 편의상 병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병원 부지, 건물과 분리돼 있고, 소유자와 외관, 출입구 등이 달라 병원이 시설이 아니고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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