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브스' 염변경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탁순
- 2020-06-04 11:04:2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바티스, 식약처 상대로 제기…한미약품 '빌다글' 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노바티스는 지난 5월 빌다글정50mg이 품목허가 진행 과정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품목허가에 대한 집행정지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이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가브스정 물질특허권이 연장된 적응증을 제외하고,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4일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진행 중이다.
노바티스 측은 한미약품이 이 제품의 품목허가 진행 과정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품목허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미약품과 식약처는 제품 자체가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아 통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노바티스가 청구한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는 계속 다툴 예정이다.
빌다글정은 지난 4월 정당 403원의 보험약가도 취득해 시장출시를 저울질이다. 노바티스는 출시에 대비해 빌다글정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가처분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약 허가, 식약처 상대 소송 제기"
2020-05-29 06:10:46
-
노바티스 vs 한미약품, '가브스 염변경약' 분쟁 예고
2020-03-26 06:20:45
-
가브스 염변경약 '빌다글', 내달 정당 403원 보험등재
2020-03-19 06:20:48
-
한미, 가브스 염변경 제품 허가…적응증 하나 빠져
2020-01-22 12:01:3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2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5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 6오늘 복지부 업무보고…플랫폼 도매 금지법 다뤄질까?
- 7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 8식약처장 "판매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높일 정책연구 시작"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씽크 성장세 올라탄 대웅…CGM 연동으로 외연 확대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