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 이정환
- 2020-05-26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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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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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10대 현안 개선과제로 포함한 안건이다.
당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건의에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의약품에 한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해당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셈이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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