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판매수량 입력 필수…대리구매 전면 허용
- 강신국
- 2020-05-17 22:2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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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추가 변경안 시행
-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인 3매 이내 분할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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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변경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보면 먼저 전연령에 대해 가족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2002년 이후 출생자나 1940년 이전 출생자만 가족간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18일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 배우자 마스크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1975년생 남편이 해당 요일인 월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시하면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마스크 12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중 한명의 구매요일이 수요일이라면 동일 서류만 있다면 가족 마스크 12장을 살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점은 마스크 3장에 대한 분할 구매가 허용된다. 자신의 구매요일에 2장을 사고, 토요일에 다른약국에서 1장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지금은 판매 수량이 3장으로 고정돼 있어,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1개를 사더라도 다른 약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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