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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문은 하나, 약국은 두 곳…'전용통로' 갈등

  • 김민건
  • 2020-05-08 20:31:16
  • 보건소, 병원과 전용통로 판단 "사용중지 적정"
  • 건물주 약사, "다중시설 많아 인정 못 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 지역에서 의료기관-약국 전용통로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해당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신축한 건물에 약국 두 곳을 나란히 입점시키면서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있는 '자동문'이 전용통로가 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6층 규모다. 지하에는 도장·명찰가게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그 위로 치과와 내과(2층), 외과(5층), 커피숍(6층, 임시휴업)이 들어서 있다. 향후 3층에 이빈인후과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통로 논란이 이는 이유는 병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나가는 동안 건물 안에서 약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출입문이 B약국에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C약국에 가기 위해선 바깥으로 나간 뒤 다시 들어가야 한다.

B약국 약사는 건물주인 A약사가 운영하던 타지역 약국에서 일하던 근무약사이며, C약국 약사는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다 다시 A약사로부터 약국 자리를 임대 받은 상황이다.

건물주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건물 평면도. B약국과 C약국 중 B약국에 설치된 자동출입문(노란색 표시)
이에 C약국 약사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B약국으로 들어가는 자동문만 있어 병원과 단합 우려가 있다"며 지역 보건소에 자동출입문 사용금지를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원을 받은 지역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용을 금지시켰다.

C약국 약사는 "보건소의 사용금지에도 임시로 출입문을 사용한 적도 있다"며 "보건소 측이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인 A약사는 "보건소의 사용금지는 다중이용시설객 수가 많아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을 중지하라는 의미였다"며 "그 뒤 6층 카페가 문을 여는 등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보인 것일 뿐 마음대로 출입문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했다.

여기에 건물주인 A약사와 B약국 약사는 자동문이 전용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B약국 약사가 근무약사였지만 분명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라며 "일주일에 3~4회씩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와 C약국이 자동출입문을 전용통로라고 하지만 지하에는 도장, 인쇄가게가 있고 코로나19로 임시휴업했지만 6층에도 커피숍이 있다"며 "전용통로가 아니다"고 했다.

A약사는 "보건소는 병원 이용객 대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수가 적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약사회에 건물 평면도와 관련 내용을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A약사는 해당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와 함께 상의할 계획임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약사회도 분쟁 해결에 골치를 앓고 있다. 결국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보건소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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