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무이자로 미리 받는다…약국경영 단비
- 강신국
- 2020-04-06 20: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급여비 선지급 특례 대상에 약국 포함 공지
-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선지급 특례지원도 국가보훈처에 건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약국들은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무이자로 급여비를 앞당겨 받을 수 있어 월말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지급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오늘(7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은 선지급 지원을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직접 영향기관) 또는 90%(직접 영향기관 이외 약국)을 약국에 우선 지급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오는 7월~12월 6개월 간 6분 1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선지급 특례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약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약국을 조속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대상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약사회가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약국 선지급 특례 지원으로 인한 공단 소요예상 금액은 1조 1000억 규모로 예상되며,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 강제 폐쇄, 약국이 속한 건물 및 시설 폐쇄, 방문 환자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경영난이 발생해 선지급 특례지원이 필요한 약국은 선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돼 보훈환자 처방조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주변 약국을 위해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선지급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시도지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sb○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eb 전국 약국 중 선지급 지원을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직접 영향기관) 또는 90%(직접 영향기관 이외 약국)을 약국에 우선 지급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20.7월 ~12월(6개월) 간 1/6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 #sb○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eb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청구 후 10일 이내)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 ※ (일반지급)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15일+지급7일) 이내 심결액 지급 (조기지급)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조기지급
관련기사
-
급여비 선지급 제외됐던 약국, 결국 지급대상에 포함
2020-04-06 12:19:00
-
"우리도 힘든데"…요양급여비 선지급 약국 제외 논란
2020-03-25 06:1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