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장당 조제료 8276원…전년 동기대비 5%↑
- 이혜경
- 2020-03-28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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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2만2418곳, 작년 3분기 13조1438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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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76원으로 전년동기 7892원보다 384원(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2만2418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37%, 기본진료료 25.12%, 약품비 24.08%, 재료대 4.42%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4%, 75.7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3조1855억원과 9조9582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 3분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5%, 조제료는 9% 증가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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