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 희귀필수약센터장 연임안 부결…이유는?
- 이정환
- 2020-02-28 17:2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센터 이사회 개최, 윤 원장 연임안 부결 결정
- 희귀필수약 수익금-예산안 미반영 이슈 등 제자리걸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희귀약센터의 적폐로 지적됐던 수입 희귀필수약 '약가 차액 수익금'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이 통상적인 임기인 '2+1'년이 아닌 비연임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27일 희귀약센터는 이사회를 개최, 윤 원장 연임안 부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22일 이후 센터를 이끌 신임 원장을 뽑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의 비연임을 지난주 통보했었다.
이 과정에서 윤 원장의 비연임 결정이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센터가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게 비연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희귀약센터 원장 임기는 기본 2년에 의결 절차를 거쳐 1년 연임이 관례적으로 더해지는데, 윤 원장이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예산과 수익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자 연임안을 부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윤 원장은 취임 후 희귀·필수약 환자의 의약품 택배배송과 해외약가 수입 차액을 중심으로 한 수익금 문제의 위법성을 수차례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 선 바 있다.
국회도 이 같은 윤 원장 지적에 공감해 일부 의원이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센터와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하고 센터 예산의 정부 지원 비율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의혹은 이 같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을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눈엣가시처럼 여겨 비연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윤 원장 비연임이 결정되면서 센터의 약가차액 수익금과 예산안 등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새로 취임할 원장이 식약처 등 중앙정부에 맞서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던 센터 수익금이나 예산안 반영률 확대 등을 부르짖을 확률이 낮다는 취지다.
희귀약센터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식약처 산하기관이지만 현 윤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수익금과 예산안 미반영 이슈는 결국 희귀·필수약을 복약하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희귀약센터 "코로나 후보물질 해외상황 실시간 체크"
2020-02-03 17:32
-
20년 '적폐' 희귀필수약 구매차액 수익금 재조정 시동
2020-01-23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