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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실적 없으면 다음달 말까지 무실적 보고

  • 이혜경
  • 2020-01-15 11:41:09
  • 심평원 정보센터, 예외코드 사용 기준 등 필수 사항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 내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무실적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15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 사항인 만큼 의약품 공급내역이 없더라도 제약회사와 유통업체는 심평원에 익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월에 실적이 있을 시 기한 내 공급보고를 하고, 실적이 없을 시 익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며 "공급 내역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자번호, 요양기관기호 등 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기호 발급일 이후에는 발급된 요양기관기호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의약품정보관리포털'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미보고 대상 및 회수의약품 조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급내역 예외코드(ZQ, ZD)가 발생할 경우 비고란에 적으면 된다.

주요 예외사유코드를 보면 ZA(긴급의약품공급, 메르스사태 등), ZB(시스템 장애로 지연보고), ZC(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경우), ZD(약가 인하 서류상 거래 처리), ZE(약국 간 거래 서류상 거래처리), ZQ(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선납 등)이 있다.

ZA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할 때 일련번호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체의 긴급성으로 인한 코드 사용은 불가하다. ZB는 코드 입력과 함께 일련번호도 함께 적어야 한다. 단순 보고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ZC코드는 거래명세서상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에 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일련번호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와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는 필수다. ZD코드는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공급일자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폐업 약국 간 서류상 거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ZE코드는 동일가로 폐업약국 반품보고와 개업약국 출고보고 등 두 번의 공급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반품과 출고보고의 공급일자는 동일일자여야 한다.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ZQ코드를 입력하고 공급일자에는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의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련번호와 함께 공급일자+1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ZC코드는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때를 의미하는 만큼 혼동해서는 안된다.

중복보고로 인한 지연보고로 보고율이 하락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공급일자, 의약품 정보, 공급수량, 공급금액, 일련번호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지난해 11월 중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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