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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약정원-IMS 형사재판 새 국면

  • 강신국
  • 2020-01-09 22:56:11
  • 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해져
  • 법조계 "정부-국회가 법 개정했는데 유사사건에 유죄선고 어려울 것"
  • 내달 14일 판결 앞두고 최대 변수될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정원과 IMS의 처방정보 사업도 PM2000를 통해 환자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허용한 내용이다.

이에 법원이 내달 14일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법원도 약정원과 IMS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으로 가명 정보활용을 허용한 상황에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정부가 허용하려는 가명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이미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측면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했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종 변론에서 허경화 전 IMS 대표에 징역 5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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