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매출 누락 약국 수억원대 추징금…국세청 검증 강화
- 강신국
- 2020-01-08 10:5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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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부가세 신고 앞두고 사전안내자료 발송
- 약국 신용카드 매출 면세로 신고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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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일반약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해 수억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부가세 신고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8일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 65381;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주요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신고 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문직 주요 안내 항목은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약 판매) 비율 분석 자료 ▲성형외과 동일지역 내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은 735만명(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 65381;외부자료& 65381;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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