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실태 5년마다 조사…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 김정주
- 2019-12-02 0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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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수정 가결
-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단체, 지역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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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 추천인과 정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해,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현행법 상 미비를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대안 개정안 수정가결로 김승희·김상희·남인순·김광수·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사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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